요양병원·요양시설 대상 방역관리 행정명령·행정지도 발동·실시
방역관리 강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 제한·손배청구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강화된 방역관리를 위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각각 요양병원·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발동·실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요양기관의 손실보상 등이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자가격리 중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대신해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회의했고 조치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대상자 상대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19일부터 확대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거주지가 없는 경우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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