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대책이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음이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 7일부터는 전국 50여 곳의 거점병원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신속 진단키트가 확대 보급되면서 많은 수의 의심 증상자로 까지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면서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은 피로도 누적과 직간접적 피해가 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선 이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말뿐 이라며 불만이 높다.

환자가 다년간 의료기관의 폐쇄와 진료과정에서의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의심환자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소독 및 폐쇄 등에 대한 보상책이 없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고법에서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해 모두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하고 상고까지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부터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국 선별진료소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사는 물론 간호사 및 행정 인력까지 투입해 대처하고 있지만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일일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점차 피로가 누적되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방역의 최일선인 선별진료소에 대해 공공기관 소속 검체 채취 전문가와 검체 이송을 담당하는 인근 보건소 등의 지원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에 적용되는 인력이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 등 관련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신고를 유예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래 진료일정 횟수 제한 등도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방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존 입원환자를 위해 확진 환자의 의료기관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가 지정 감염병 병원 내 일반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시키고 확진 환자들이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도 요구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진작과 의료기관이 정부를 신뢰하고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보상협의체를 구성 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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