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물류비 추가 등 단호 대처…유철욱 TF 위원장 “담보 보장, 결제 기한 제한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재단 직영 간납사의 확대와 근거 없는 대형 간납사의 수수료 인상과 물류비 등의 추가 징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과 위원회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왼쪽부터) 유통구조개선 TF 유철욱 위원장과 전영철 고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철욱 협회 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 TF 위원장은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지난 7일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 케어로 보건의료 보장성이 높아지고 의료기기 거래규모가 커졌으나 간납사 갑질의 관행은 바뀌지 않고 계속되며 업계 손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갈 치료비가 업체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납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서 혹은 표준약관 등을 만들어 제도권 내에서 해결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으며 실패했다. 이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TF는 의료기기 유통 투명화와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협회 유철욱 부회장(쥬디스코퍼레이션)이 위원장을 맡고, 협회 위원회 및 회원사 위원 15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날 유철욱 위원장은 간납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약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법에는 없는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기 거래제한’ 간납사 부도 시 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납품에 대한 병원 등 ‘담보 보장’ ‘대금결제(6개월) 지금 기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석한 전영철 유통구조개선 TF 고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간납 할인율을 최소로 축소하고 간납업체 할인으로 사라지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재정으로 확보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월적 지위로 리베이트 등 문제 발생, 결국 공공의료 흠집"

병원을 대신해 물품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구매 물류 외주 회사 혈태를 가진 외국의 구매대행 회사인 GPO 모델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제품공급망의 중복에서 발생하는 총 유통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복잡한 구매물류절차에 의한 행정비용 및 인건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간납사의 역할은 세품 계산서만을 발행하는 곳으로 통행세를 걷기 위한 관문의 역할 이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납품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수수료만 일방적으로 징수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간납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거래행위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며 리베이트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공정시장가격 형성 및 구매비용축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GPO 모형과 비교해 경제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고 결국 공공의료제도에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합과 공조 기대, 유통구조 개선 위한 채널 열려 있다"

한편 의료기기조합과의 공조를 기대하며 많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채널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판매사와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오픈마인드로 의견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간담회를 마치며 유철욱 위원장은 “업체들은 강화되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맞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가납(간접납품) 형태로 공급되는 순간부터 품질관리 프로세스의 주제는 사라지고 마는데 안전관리 허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월 총선 이후 의원 입법을 통해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한하는 법제화 추진을 지원하고 공급내역보고에 간납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중장기로 제안하겠다”며 “물류·가납 재고 관리·분실 등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유통 구조상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더이상 과도한 통행세를 더 이상 지불 할 여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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