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가들, 태국서 효과본 신종플루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등 정부 요청 검토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의약품의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HIV 치료제를 허가사항 초과로 요양급여(오프라벨 급여)를 인정하고 나서 이 외에도 해외에서 효과를 본 다른 의약품들의 허가초과 급여가 인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HIV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나비르(lopinavir),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제제와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interferon)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도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 공증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면서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급여 인정 사유를 밝혔다.

급여 근거가 될 연구가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사안을 고려해 감염학회 등 국내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양급여를 확대했다는 것.

현재 의료계 등에서는 인터페론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제제 외에도 해외에서 효과를 본 약물에 대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허가초과 급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제제와 함께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투여해 효과를 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가 거론되고 있다.

오셀타미비르는 오셀타미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서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며, 예방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바이러스 복제과정에서 필요한 효소인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뉴라미니다제 억제제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차단하여 증식을 막고 감염을 치료한다. 오셀타미비르는 신종플루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종플루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C형 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ribavirin)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리바비린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급여가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학회 등 전문가분들이 가능성을 제시한 의약품에 대해 허가초과(오프라벨 급여)를 요청해오면 이를 반영하고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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