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드록시클로로퀸, 면역글로불린G, 자나미비르, 항생제도 코로나19 치료에 허가초과 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허가초과 급여 약제를 새로이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허가 초과 급여 대상 약제는 기존에 HIV치료제인 로피나비르(lopinavir),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제제와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interferon)이었으나 전문가들의 권고를 통해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리바비린(ribavirin), 면역글로불린G(IVIG),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가 새로 추가됐다.

단 리바비린 제제는 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 권고되지 않으며, 면역글로불린은 폐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만 해당된다.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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