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등 기관 연구 기능 강화…각종 센터 중앙거점화 유도해 정책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 개편 등으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계의 변화 또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산하 기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과 각종 중앙사업단 발족 등을 통해 연구 기반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정책연구센터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 공모해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에서도 센터 근무 직원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센터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 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간 보건산업 분야는 진흥원에서 정형적으로 다루는 분석자료 외에는 중장기적인 자체 정책 연구물이 없어 산업진흥의 명분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진흥원은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센터를 신설,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에 근거해 신규 중앙사업단을 설립할 때부터 정책 지원 기능을 장착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공고돼 모집이 완료된 중앙심뇌혈관관리 중앙지원단의 경우 주요 업무에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개발과 지원 업무를 명시했다.

중앙지원단의 정책 관련 업무들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행 지원, 응급의료 연계, 지역사회 재활 환자 연계, 예방관리 관련 일차의료와의 연계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개발,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련 국제 협력이 포함돼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단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받은 중앙치매센터에 대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의 업무는 치매관리법 제 16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업무 범위 등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가 좀 더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 치매 관련 정책을 생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치매관리법 제 16조가 개정돼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환자 진료 업무가 삭제된 사례가 있어 중앙치매센터의 업무 확장 또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중앙치매센터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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