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해 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아태 치과의사연맹 총회 성공적 개최 등 굵직한 성과를 낸 치협 집행부가 올해도 회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치협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뜻 깊은 한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해 더욱 발전해 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치협 집행부가 여러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결실을 맺고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고, 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다수개방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대를 맞이하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먼저 다수개방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의 방점을 찍는 첫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통해서 2,2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바 있으며, 새해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의사 3명 중 1명은 전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전문과 간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마련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를 제공하는데 치과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현재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와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협은 향후 성공적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미래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전국 지부를 찾아가는 세무회계 강연회,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선 개원가 치과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희망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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