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식품행정 구현 역점



안전한 식품의 생산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꽃게, 가짜참기름, 숯가루냉면, 황산식용유 등 식탁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동참할 때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옥균 식품안전국장(사진)으로 부터 `2001년도 식품정책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편집자 註


`건강기능식품 관리법' 제정에 적극 대처
수입식품 정밀검사 민간기관 위탁 방침

[2001년 주요 시책사업] 여러 형태의 식품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사회발전에 걸맞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행정'의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식약청은 특히 2001년에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식품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01년 주요시책사업으로는 단기간에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책의 실현과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2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우선 단기적으로는 식품전담수사반을 활성화해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전담수사반 설치 부정^불량식품 근절 방침

▲부정^불량식품 단속 강화=우선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빠른 시일내에 추방하기 위하여 2001년 6월까지 식품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위해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식품전담수사반의 인력 확보 전까지는 현재 운영중인 `중앙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문제업소에 대한 전문적^계통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반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과 아울러 명단을 공표함으로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목표을 세웠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 등 관계부처와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서 우리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정 허위^과대광고 억제

▲건강지향적 식품 관리 강화=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위 건강지향적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들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건강지향적 식품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지향적 식품의 품질향상과 식품산업의 진흥 및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칭 `건강기능식품관리법(안)'제정을 통하여 이들 식품들의 유용성에 대한 표시^광고의 범위,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품질인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제정^고시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NON-GMO표시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리 철저=오는 7. 13부터 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이들 관련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그리고 GMO원료 혹은 GMO-FREE 원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사회적 검증(관련증빙서류 확인등)'과 병행 실시하고 GMO FREE 또는 NON-GMO표시 대상품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GMO관련 제품의 표시 이행여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인검사방법' 및 `공인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입신고시 GMO식품임을 표시토록 함과 아울러 허위 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입식품 사전확인 위한 `공장등록제' 도입

▲수입식품 검사업무 효율화 추진=중국 등 위생취약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인 `공장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롭게 도입하게 될 공장등록제는 수출국의 제조^가공업소를 사전 조사하여 등록한 후 수입신고시 수입검사업무의 일부를 생략함으로서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속한 통관의 두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로서 2001년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위생취약 지역의 수입 식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비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것이며 식품해외검사관가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위생취약 지역에 우선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수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민간검사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업무를 민간검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가열청량음료^레토르트식품 HACCP제 적용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속 추진=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HACC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상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우선 2000년에 연구사업으로 개발된 비가열청량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와 아울러 이들 품목들에 대한 HACCP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에 어육가공품,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단체급식 분야에 대한 HACCP업체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와 관련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를 전담 홍보기관으로 지정^활용하고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등 다방면의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담기구 설치하고 시^도 중심 관리체계 마련

▲2002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식품안전기반 조성=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식^음료분야 및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담활동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도 중심의 식^음료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이 기대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고, 동업자조합 등을 통한 종사자 위생교육을 강화하며 이와 병행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홍보함으로서 자발적으로 업소의 위생 수준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식품위생감시기능 보강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을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비자단체 소속임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지식과 활동실적이 우수한자를 부정^불량식품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TV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신고보상금을 최고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지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고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동업자조합, 학계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고 식품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효율적 식중독 예방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

▲식중독 예방활동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립보건원^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약청에 `중앙식중독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식중독 종합계획 수립과 아울러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식중독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학교급식 분야에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중독발생학교, 발생원인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학교급식관련업소 선정시 학부모의 참여확대 등 교육부와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급식 분야의 식중독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제도 개선 추진 방안] 위와 같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단기적 추진방향 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치단체 중심 식품관리체계 재편 역점

▲식품관리 기능 재분류 추진=식품관련업소의 관리기능 대부분이 시^구에 편중되어 있음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소관업무처리 능력의 한계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식품관리업무의 재분배를 추진코자 함.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식품위생법령 합리적 개선 추진=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조항 및 행정처분기준을 현행보다 2배 정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강화할 것이며 제44차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의 관리업무가 시^군^구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비가열 청량음료, 레토르트식품의 `HACCP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만5,000여 식품업체에 등급 부여 방침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록제 도입 추진=전국 1만5,000여개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 및 품질관리에 따른 능력별 등급을 부여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한정된 행정자원을 극대화하고 업소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1년에는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토대로 식품제조업소의 등급분류기준 및 제조업소 등급분류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도와 지방특별행정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침

▲시^도 등의 지도단속 실적 평가 실시=각 시^도 및 지방청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식품위생관리 행정의 추진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부적인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저조한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및 지방특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시^도 및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지방특별행정기관과 지방식약청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시^도 및 지방특별행정기관협의회'를 지방청 주도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모임과 현안문제 발생시의 수시 모임 등을 통해 관련부처간 식품안전업무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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