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가 공개없는 단일예가제 도입 따라 예가산정 어려워
'15개 복수예가 지정' 재공고…오는 6월 5일 입찰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단일예가 방식 적용에 따른 예가 산정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됐던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이 끝내 연기됐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오는 6월 5일 나라장터에서 실시한다고 재공고했다.

보훈병원은 1차 의약품 공고에서 의약품 입찰 방식을 단일 예가에 기초 예가는 공개하지 않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보훈병원이 이같은 입찰 제도를 도입하자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단일 예가에 기초 예가를 밝히지 않으면 예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의약품 입찰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병원, 일산병원 등은 복수 예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단일예가이지만 배분율을 공고해 어느정도 기초 예가를 밝히고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보훈병원에 복수예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초 예가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병원은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 재공고에서 15개의 복수 예가를 지정하고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은 이번 입찰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범위) 가운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해 각각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훈병원이 복수 예가가 필요하다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입찰 공고를 새롭게 낸 것 같다”며 “이번 의약품 입찰에도 수십여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투찰을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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