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비트리돌 성분 조영제 투여 후 의식 소실…검사전 과거력 확인 및 일정 시간동안 과민반응 관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선 의료기관에서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이 발생해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해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지난 7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 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 이후 검사 종료 후 의식이 소실돼 응급처치 후에도 중환자실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상태가 발생한 사례 등에 따른 것이다.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 전/후 단계별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먼저, 검사 전 △검사실 내 응급 약물 및 의료기기 구비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과거력을 확인하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경우 피부시험(skin test) 및 전 처치(premedication)를 고려해야 한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

인증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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