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지침·조례 개정 통해 소급해야’ 주장…동일 지역 공무원은 지급받아 형평성 어긋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도서, 산간 등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56% 가량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지침 및 조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조중현)은 최근 조사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 결과를 28일 공개, 특수지에 근무 이하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설문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서, 접적, 산간, 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23명(56.09%)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할 시,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지소 근무자 30명 중 8명(26.7%) 만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보건소와 국립병원 근무자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정시설 근무 공보의의 경우, ‘다’군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수당 미지급 사유를 묻는 질문도 실시됐다.

그 결과 10명은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했으며, 5명은 ‘지자체 예산부족’이라 답했고, 3명은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지자체의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3명의 공보의 중 15명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답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진료를 보는 공중보건의사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 중 ‘다’군에 지정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

즉, 계호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만큼이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중보건의사들도 그 기준을 높이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미이다.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응답자들 중 절반이 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는게 대공협의 지적 사항이다.

대공협은 “이 같은 사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과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급돼야 하고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공협에 따르면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일반 공무원의 근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를 넘긴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가 없으면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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