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주문…형평성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공협이 권익위가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 개선에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1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조중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대공협은 지난달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 결과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절반 이상이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 등이 거론됐으나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수지에 배치돼 같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자체별로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게 된 것.

특히 대공협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급돼야 하고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은 “권익위에서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니 다행”이라며 “응당 지켜져야 할 부분을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아쉽지만 열악한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공협은 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특수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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