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의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한때 마비…간협,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도 계획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무사 법적 중앙단체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간호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법적 중앙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자 간호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나 정부 정책추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간무협의 독립적인 중앙회로의 인정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간호협회의 공식적인 항의 성명에 힘입어 간호계의 항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22일 늦은 오후 대한간호협회가 성명을 내자 간호사들이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했다.

특히 간호협회의 반대 성명서가 23일 주요 언론에 게재되자 마감일인 24일까지 60만 명에 가까운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두 번이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 제출자도 23일 1만9034명에 달했고,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24일 마감을 앞두고 더욱 커져 전체 참여인원이 5만5159명에 달했다.

이처럼 간호계의 항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간호협회도 서명운동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압박할 준비를 마쳤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부터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논란과 관련해 최근 간호법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협력 분위기던 간호사회와 간무사회가 다시 냉각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해 11월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고령화 등 변화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국회토론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간무협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고, 간협이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협력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간호정책 TF에서 간호사와 간무사 모두의 요구를 이끌어낸 것과 같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때에, 법안 발의를 두고 두 직능 사이에 다시 냉각기류가 흐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까지는 공식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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