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간호협회 강력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간호협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직역 갈등이 다시 빚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나아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 인정을 두고 간호계와 간호조무사계 간의 직역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간호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 관리 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모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한 바 있다.

발의 이후 김명연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정신차리라', '절대 반대하고 폐기하라' 라는 간호계의 항의 게시물들이 빗발치며 올라왔다.

개정안 발의 당시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

당시 간무협은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등재되자마자 간호대학 재학생과 일부 간호사들이 이 법률안을 ‘간무사의 의료인 인정’ 법안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실 등에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왜곡 해석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간무협 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김명연 국회의원 등 34명이 서명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간무사 활동현황, 활용방안연구, 1차의료 건강관리직무교육, 치매전문교육 등 복지부가 간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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