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금액 50% 환급 결정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카드분실 신고가 늦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이 포토카드상의 사진 대조를 소홀히 한 경우 가맹점이 부정사용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원의 카드관리 과실과 가맹점의 본인확인 소홀 과실이 경합할 때 소비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해 온 카드사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포토신용카드는 사진으로 본인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에서 이를 간과하였고, 서명과 매출표의 서명이 현저히 다른데도 부정매출을 발생시킨 과실을 들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에서는 신용카드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작년 6,309건, 올 현재 5,901건) 그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분쟁이 올 7월 현재 335건의 피해구제 신청중 124건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어 카드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측은 소비자들이 카드 수령 후 즉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고 서명 여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 앞과 뒷면을 복사해 따로 보관하고, 카드 분실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되 신고시간, 내용, 통화자 성명 등을 메모해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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