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신질환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총 2개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외래명령 치료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라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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