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3.3일에 불과하던 처리기간, 2018년 101.6일로 늘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반 논쟁이 오가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건수도 지난 2013년부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분쟁 처리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나고 있는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립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8월 기준 1044건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5년간 벌어진 의료사고 분쟁 중 증상악화로 인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사고 유형의 30% 가량이 치료 후 증상이 악화돼 발생한 분쟁이었다.

두번째로는 병원내 감염으로 인한 분쟁이 지난 5년간 449건으로 많았다. 그 뒤를 진단지연 434건, 장기손상 377건, 신경손상 343건, 오진 341건으로 인한 분쟁이 벌어졌거나, 조정 중인 상황이다.

또한 의료분쟁에 대한 처리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9.7일에 불과하던 처리 기간은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소요되다가, 2018년 처음으로 100을 넘겨 101.6일이 소요됐다.

2018년 8월 기준, 가장 분쟁처리 기간이 긴 진료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115일 소요되었고, 영상의학과(112.8일), 재활의학과 (111.4일), 정형외과(108.8일) 순으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과목별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012건, '내과' 800건, '치과' 514건, '신경외과' 501건, '산부인과' 379건, '성형외과' 202건으로 많았다.

정형외과는 매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 부동의 1위였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는 '내과'의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정형외과를 소폭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의료사고 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분쟁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분쟁 조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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