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개인정보공개 동의 절차 정작 필요한 노인들에게 어려울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약품안전관리사용서비스(DUR)는 의약품을 처방할때, 환자의 3개월간의 약물이력을 알려줘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을 고지하고, 대체조제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DU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3개월간의 이력만이 공개돼 의료인이 넓은 시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약물이력공개를 1년으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했다.

하지만 정작 약력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못해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기 어려워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사진)은 19일 원주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환자의 동의를 받고 과거 1년간의 약물이력을 공개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의를 받은 환자들은 총 3만명으로 이중 4000명 정도가 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는 등 방법이 까다로워 정작 해당 시스템이 필요한 노인들이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장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 등 약력공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노인들은 약물이력을 스스로도 잘모르는 분이 많아서 의사들이 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처방해 안전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있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차원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다른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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