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 심각한 피해, 정부가 요양시설 관리예방 대책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가운데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총 4만 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51.4%가 2만 2760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모순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2만 2600여 개소는 경영난을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 9641곳 중 1만 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는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만 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 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 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19일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요양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이 하는데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의무만 강요하면 안된다”며 기존요양시설에 대한 수가조정 등 지원책을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걸 고려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최근 공공시설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요양병원들이 잘되면 정부의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며 “이런 요양시설에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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