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1년간 3601개 비급여 항목중 급여화 비율 4.2%에 불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 30조원을 들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보장성강화를 중점정책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더뎌 문케어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의 급여·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시행 전 3601개였던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은 단 151(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된 항목 중 급여항목은 73개(2.1%), 선별급여(예비급여)가 78개(2.1%)다. 이를 제외한 3450개는 비급여로,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로 구분된다.

등재비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허용되는 항목을 의미하며, 기준비급여는 보험은 적용되나,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용 적응증에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을 벗어나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이용량,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를 7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며, 비급여인 헬리코박터 검사 시, 궤양이나 위암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된다.

비급여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등재비급여 중 행위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 수는 4386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화된 항목은 47개(10.8%)에 그쳤다.

이 중 급여가 44개, 선별급여 3개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 2724개 중 단 1.7%(47개)만이 급여화 됐다. 이 중 급여항목 2개, 선별급여 45개다.

기준비급여 중 문케어 시행 전 '행위' 비급여는 308개였다. 문케어 시행 후, 급여확대가 20개, 급여+예비급여가 포함되어 확대된 선별급여가 25개로, 14.6%(45개)가 급여화 됐다.

비급여 항목 133개였던 치료재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 급여확대 7개, 급여와 예비급여를 포함한 선별급여 확대는 단 5개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후, 비급여별 (예비)급여화 항목 변동 현황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발표가 1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재정대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성모병원 방문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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