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0세에 3개월치도-소아에 금지 규정 어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되어 있는 식욕억제제가 무려 10살 아이에게도 처방한 것이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되어 있으며 소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자료에 따르면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는 무려 1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린나이는 10세로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또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의 복용을 금지하는 1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연령순으로 분석한 결과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