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기증자 수 감소…기증자 본인 의사 존중 위한 법적 개선 필요성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2017년 이후 뇌사 장기기증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불법 장기매매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려되는 바, 기증자의 절대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등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생명잇기(이사장 안규리, 서울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이 개최한 ‘2017년 뇌사장기기증 감소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통해 나왔다.

김소윤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기증자 본인 의사 존중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김소윤 교수는 ‘WHO’ 지침 상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를 통한 장기기증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외적 요인이 포함되면 안 되나, 우리나라는 이 같은 자발적 의사가 생존 장기기증자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소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는 ‘장기이식법’에는 생존 장기기증자가 아닌 뇌사자의 경우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이식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나 유족이 거부하면 뇌사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장기기증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김소윤 교수는 “장기기증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존재했는가와 상관없이 뇌사자에 대해 가족이 장기기증을 거부하거나 허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최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뇌사자 장기기증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쟁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뇌자사 장기기증에 대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김소윤 교수는 “현재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에 대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 존중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가족은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존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장기기증자의 적극적인 기증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 모두에서 가족이 그 의사에 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한다는 것.

실제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뇌사자 가족에게 기증 동의를 위해 접촉한 1380명 중 ‘기증거부 또는 철회’한 건수는 770명(55.8%)으로 이중 ‘선순위(1순위) 동의자 외의 다른 가족에 의한 거부’도 74건에 달한다.

김소윤 교수는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뇌사자의 생전 장기기증 의사가 어떠했는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서로 다른 법률 간의 관계에 따른 사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한 김소윤 교수이다.

김 교수는 “장기이식법은 시행부터 뇌사자를 ‘살아있는 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뇌사자를 통한 장기이식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나 뇌자자체의 명확한 시기판정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민법은 사망시점을 원칙적으로 심폐사로 보고 있는데 장기이식법에서의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법률 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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