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웅 회장, “임총서 안건 부결시 회장직 내놓을 것…통과시 새 활로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업무 협력 종결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회장직을 내놓겠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지난 6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임상초음파학회와 내분으로 인한 결별을 사실상 인정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웅 회장은 “내과의사회장 취임 이후 임상초음파학회 회칙에 문제점을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에 수개월동안 수차례 학회 측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상초음파학회 측에서 내과의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 임상초음파학회 측에 의견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회신기한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물론 임상초음파학회가 뒤늦게 공문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지만 팩스나 이메일 등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임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 올렸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내과의사회 입장에서는 임상초음파학회가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학회 평의원회 구조 사실상 개원의 의견 반영 어렵다=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 회칙상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불합리한 평의원회 구성으로 개원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상초음파학회의 경우 내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대학교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구성된 단체로 대학교수와 개원의가 번갈아가면서 학회 이사장을 맡아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임상초음파학회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평의원회는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이사장이 임명한 평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여기서 문제는 평의원회 수가 병원 교수 40명, 개원의 40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는 반면 개원의 TO를 상임이사가 당연직 평의원을 맡다보니 병원 교수가 이사장을 맡게 되면 병원 교수 60명, 개원의 20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즉 개원의 몫인 평의원 40명 중 절반이 이사장이 임명한 인물들이 자리하기에 사실상 개원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모든 상임진이 당연직으로 평의원이 되는 것은 어떤 학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현재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평의원회 의결 과정도 문제다. 예를 들어 위임장을 대신 가진 평의원이 두 명분의 표 행사가 가능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칙뿐만 아니라 그간 임상초음파학회 회무 방향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다는 점도 결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당초 설립 취지는 개원의들의 초음파 진단의 질을 높여달라는 것이었는데 SCI급 논문을 쓰거나 레지던트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는 오는 1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임상초음파학회와의 업무협력 종결의 건’을 논의하면서 결별을 확정하고, 새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내과의사회가 임상초음파학회와 이별을 말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투자한 비용도 아깝다는 지적도 있지만 향후 기회비용까지 날릴 순 없다”며 “내과의사회 나름대로 새로운 학회를 만들어서 회원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과의사회 임총 안건은 총 대의원 76명 중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원되며, 그리고 안건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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