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노출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도했다.

#바이오기업에서 개발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임상시험을 계획해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과장성 정보를 보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바이오기업의 임직원이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깨달아 앎))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최근 증권시장이 바이오기업발(發) 불법행위로 흉흉하다.

금융감독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약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폄훼하고 제약 및 바이오기업의 투자위험 요소 공시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방안’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대목은 제약바이오업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신약개발 성공가능성이 10%에 불과하고 신약이 출시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할 만큼 판매가 이뤄질 확률이 높지 않다고 적시한 것이 바로 그것.

한마디로 '투자하지 말라'는 쓰리쿠션식 권유에 다름없다.

그렇다. 신약은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대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공을 들이고, 제약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낮은 가능성을 두드려 세계시장을 선점하자는 뜻이다.

보건의약당국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정책에 금융위원회가 초를 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의도적으로 과장된 정보를 퍼뜨려 개인이익을 챙기는 부류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를 전체 제약 바이오기업에 덧씌우는 일은 부당하다.

금융당국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의약당국(식약처)과 손잡고 과장성 정보를 이유로 제약 및 바이오기업의 신약정보를 들여다 보겠다고 한다.

식약처-금융위원회 간 정보교환 상시채널 구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두 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해 필요할 때마다 ‘신약허가 신청여부’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등 시장정보 진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벌써부터 예민한 신약개발 정보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금융당국으로 흘러간 신약정보로 인해 소송이라도 걸리면 식약처가 난감해 질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라 전체가 개인 또는 기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개인 인권과 기업 생명줄이 달렸기 때문이다.

식약처-금융위원회 간 정보교환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기업정보 누출이라는 위법행위는 없기를 바란다.

식약처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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