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사 1700여 명 대상 설문
장애인 진료선택권·의료 접근성 보장 위해 제도 조속 시행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사 10명 중 9명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 시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최근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사 1693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장애인들이 한의약을 활용해 건강관리와 질환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2일 펼쳤다.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있음’이 1,603명(94.7%)으로 ‘없음’ 90명(5.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한다면 장애인 건강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5점 척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이 1275명(75.3%), ‘4점’ 324명(19.1%), ‘3점’ 73명(4.3%), ‘2점’ 11명(0.6%), ‘1점’ 10명(0.6%)으로 집계됐다.(평균 표준편차 4.68±0.64)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1, 2, 3순위 각각 선택)’을 묻는 질문에서 1순위로 가장 많이 채택된 답변은 749명(44.2%)이 선택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가능’이었으며 581명(34.3%)의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포괄적 건강관리’, 236명(13.9%)의 ‘일상 컨디션 변화·치료 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 78명(4.6%)의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 48명(2.8%)의 ‘효율적인 방문지료 가능’, 1명(0.1%) ‘기타’가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고 한 이유(참여의향이 있다고 밝힌 1603명이 1, 2, 3순위 각각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 986명(61.5%)로 1순위 채택 답변 중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380명(23.7%),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가 177명(11.0%), ‘관련 보상체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56명(3.5%)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참여형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반건강관리한의사’가 1024명(6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통합건강관리한의사’ 478명(29.8%), ‘주장애관리한의사’ 101명(6.3%)의 순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의계 내부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한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장애인들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저조한 참여로 홍역을 치른 끝에 지난 5월말부터 의사만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비교해 봐도 등통증,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진료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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