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총회 무효 소송 VS 이동욱, 분열책동행위 즉각 중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대의원 자격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일부 대의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아 그 자격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의원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까지 구성된 것은 물론 이들은 지난 총회에 대한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에 따르면 회칙 제21조에 의거해 이번 정총의 경우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동욱 회장은 이러한 비대위의 입장이 ‘일부 세력들의 분열책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거불복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이동욱 회장은 “회칙 21조 개정 자체도 31개 시군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에 의해 개정됐던 회칙인데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이번 총회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해 온 경기도의사회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무효라고 자기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집행부는 비대위를 ‘선거불복위원회’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선거불복위원회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부정하는데서 나아가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신임 집행부도 비정상, 비상상황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신임 집행부에 보내준 회원들 6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선거불복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신임 집행부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회무를 해야 해당 집행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신임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욱 집행부는 윤리위 회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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