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어 '원활한 의약품 공급' 방점…오는 5월 2일 나라장터통해 입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일산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입찰시 제약사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간소요의약품 코노펜캡슐 등 총 1,723품목에 대한 입찰을 오는 5월 2일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일산병원은 총 99개 그룹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며 의약품 납품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일산병원은 원활한 의약품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제조사가 공급을 승인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산병원은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해 1개월내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1.8%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도 입찰을 진행하면서 의무화시킨바 있어 국공립병원들이 최근들어 공급확인서 첨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병원들이 입찰을 진행하면서 낙찰 가격과 함께 원활한 공급까지 원하면서 제약사 공급확인서 첨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가열된 입찰 시장 분위기를 어느정도는 식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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