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의약품 공급위해 연간 1억원 이상 품목 적용
오는 17일 나라장터 통해 입찰…금융비용 적용 대금 결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공급확인서를 첨부시키고 오는 17일 연간소요의약품 입찰을 실시한다.

리리카 등 44품목은 최저가 낙찰제로 실시하며 나머지 품목들은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사용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 공급확인서를 첨부했으며 납품 계약기간은 2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약사 공급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시킨 것은 원활한 의약품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은 인천병원을 비롯해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있어 정확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

실제 지난 입찰에서도 일부 의약품유통업체가 무리한 가격 투찰을 통해 낙찰을 시켰다가 결국은 납품을 포기한바 있어 공단은 의약품 공급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품목별 입찰은 성분명 입찰로 실시되면서 업체들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입찰에서도 1% 낙찰 품목이 속출한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대금 결제는 근로복지공단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해 1개월 결제시 1.8% 2개월 결제시 1.2%, 3개월 결제시 0.6%를 차감한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과거와는 달리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며 “품목별 입찰은 업체들간 경쟁으로 저가 낙찰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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