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거래당사자간 문제…협회가 나설 일 아냐’ 반발
담당자들 ‘유통협 공문에 답변할 이유없다’ 공감대 형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도매업체들에 대한 카드결제 수금을 요청했다. 특히 자신들의 요청에 대해 답변을 요구, 강압 아니냐는 제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약사들은 기업간 거래에 단체가 나서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의 제기와 함께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업체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가 각 제약업체에 보낸 카드결제 요청 공문.

유통협회는 최근 각 기업에 의약품 대금 수금 시 카드결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곧이어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유통협회 회원사들은 약국 및 병원 등 요양기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카드결재로 의약품 수금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약사에서도 도매유통회사의 의약품 대금을 카드결제로 수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여신전문금융법(제 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상기시켰다.

제약사들이 카드 결제를 하게될 경우 최대 2.5%에 이르는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1000억원의 매출이 이뤄질 경우 최대 25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제약기업 평균영업이익이 매출의 10%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4을 카드수수료로 떼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제약 관계자는 “현재도 카드결제를 하는 곳도 있고, 현금 결제시 일정부분 할인을 해 주는 제약사도 있다”고 말하고 “거래규모나 신용상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디까지나 거래당사자간 문제”라고 강조하고 “협회가 나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는 “제약업체들 사이에서 유통협회의 관여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전하고, “유통협회의 답변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 제약업체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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