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 확인시켜준 판결로 환영 의사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8일 이 같이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의사협회가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의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재입증한 것”이라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 결정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의료계는 해당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등 주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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