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방해 등 압력행사 혐의 인정…연이은 패소에 상고심 회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행사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의료법상이나 앞선 대법원의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료계가 압력행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7일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의협이 미리 납부한 과징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의협이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측돼 3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한의원협회(의원협),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등 3개 의사단체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공정위로부터 11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009년부터 3개 의사단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는 한의사들에게 의뢰받은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공정위에서는 해당 의사단체에 총 11억 3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

반발한 의사단체는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협의 상고심도 회의적인 상황이다.

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의총의 경우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상고를 진행 중이며,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원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공정위 과징금 소송 청구 기각된것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협회는 상고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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