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환자 요청시 보호자 없이 발급 가능…의료기관 내 규정 통한 즉시 발급 거부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복지부가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기존에 불가능했던 환자 친족 등의 임의 대리인의 사본발급 신청이 일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사본발급 즉시 발급의 예외 사항 논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문’을 최근 배포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신청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했고,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 신청 권한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시 의사능력이 있으면 보호자 없이 단독 발급이 가능하다. 의사능력 확인은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복지부는 해석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신청에는 그간 필요없었던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을 말한다.


의료기관 내 규정 근거한 즉시 발급 거부 '불가'

복지부는 진료기록 사본발급 즉시 발급 불가한 정당한 사유와 재발행 관련 유권 해석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만일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위와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을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다. 발급 시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 일률적 금지는 어려우나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의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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