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과징금 상한금액 '수입액 100분의 3 이하' 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회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인상에 발 벗고 나섰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액을 수입의 100분의 3이하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또한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해 할 경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상황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생명윤리법 53만7500원, 응급의료법 21만5천원에 불과하며 과징금 상한금액도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 의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2월 “얼핏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 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 오히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액을 수입의 3/100 이하로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