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이어 정춘숙 의료법 발의…상한액 수입의 3/100 이하로 맞춰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상한액을 수입의 3/100 이하로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올해 4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매출액과 연동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 인상법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라며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의료기관 과징금 형평성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는 "얼핏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 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 오히려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윤소하 의원의 과징금 인상법안에 대해 "지난 메르스 사태를 감안할 때 공공성 대처에 있어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배까지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의료기관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영리기업들에게 매출액 100분의 3의 과징금을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공공성이라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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