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현장 노동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9명 매일 연장근로
간호사 근무환경 마련 정책간담회서 제시---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도 50% 넘어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간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주 5일제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토요근무 및 야간근무가 만연하고 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한 간호사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5일 국회의원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 ①간호사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서 공개됐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최희선 간호사.

이날 최희선 간호사(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는 ‘간호사 근로현장 및 인권 실태’를 주제로 ‘2017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중 간호사 직종 응답자 1만6422명의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1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60분으로 87.9%가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여부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2.3%였으며 ‘전액보상’과 ‘일부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각각 6.7%, 30.9%에 불과했다.

토요근무 및 야간근무도 절반 이상의 간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희선 간호사는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53.7%는 토요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격주 근무자는 19.2%, 매주 근무자도 3.9%를 차지했다”며 “월평균 야간근무 개수는 6~7개가 64.7%, 8개 이상도 13.4%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높은 근무강도와 적절하지 못한 보상은 임신한 간호사들에게도 이어졌다.

최희선 간호사는 “3년 이내 임신과 출산경험이 있는 간호사 3528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임신부의 초과근로나 야간근로는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병원사업장의 임신부 간호사 58.6%가 초과근로, 21.7%가 야간근로를 했다”고 지적했다.

즉, 간호사가 일하는 병원사업장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최희선 간호사의 설명이다.

최 간호사는 “병원현장 근무 간호사 29.6%가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유·사산 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모두 사용한 비율은 46.9% 뿐”이라며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율도 30.9%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순번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대효적인 여성사업장인 만큼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처벌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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