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지속근무 환경 마련 간담회서 지향점 공개
간호관리료 환자기준 산정…인증기준에 간호사 처우 지표 포함 가능성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간호인력 종합수급대책’의 개략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공개했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과 인증기준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며 PA문제로 이슈가 된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 모습.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으로부터 전해졌다.

이날 곽순헌 과장은 간호인력종합수급대책 마련의 중점 사항이 간호사 근로환경과 처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순헌 과장은 “지금 간호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은 결국 여유인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간호대 졸업생을 늘리느냐, 유휴간호사를 재투입하느냐,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냐에 따라 여러 대책이 나올 수 있지만 처우개선과 관련된 근무환경 개선이 중점”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인력 해소방안의 기준을 간호사에게 우선적으로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 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다듬어 곧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곽순헌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간호 인력을 산정하는 간호등급제’를 확대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중소병원의 수가 인상효과를 꾀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근무환경과 관련된 지표 포함이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

단, 간호관리료의 경우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고 인증 지표 추가는 인증 주기가 바뀌는 개정 시점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곽 과장은 “지방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낮은 곳을 실제 입원 환자수로 바꾸되 병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꼬리표를 달 것”이라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기준 개선을 시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과 성희롱 여부 등을 인증지표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해진 인증 주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인증 주기가 바뀔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에 관한 지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곽순헌 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전문간호사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한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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