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광주지법 간무사 한방물리치료 불법 판결 환영

최근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물리치료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시정해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은 “B·C 간호조무사는 A씨의 물리치료 행위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가동을 준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로 환부에 광선조사기를 대고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시술했다”며 “단순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무려 6년 이상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한의원 내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문제가 이번 판례를 계기로 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의원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게 한특위의 판단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이와 관련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리치료를 허용하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에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며 “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의원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특위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즉각 파기하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위배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변경 시에는 유관의료단체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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