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여전히 근무시간, 임금, 당직 등 법 규정 불이행 ’ 지적

전공의법 도입 이후 수련환경이 기존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전국의 인턴 및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근무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는 평균 64.8점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지난 2015년 대비 개선 정도 또한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 후에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87.3시간으로 나타나 전공의법에서 규정하는 주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대 연속 당직일이 12.3일, 최대 연속 근무시간이 70.1시간으로 여전히 규정된 36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이러한 연속근무의 절반가량이 병원이나 의국의 암묵적이나 직접적 지시로 비자발적‧강제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당직표가 실제 근무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36.0%, 그 중 82.9%가 전공의법에 명시된 규정에 맞추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당수 전공의들의 임금수준도 법적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했다. 평일 야간 당직비(약 12시간 근무)가 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56.7%, 휴일 당직비(24시간 근무 기준)는 10만원이 되지 경우가 64.0%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수련 의료기관의 지역별, 형태별로 차이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통해 수련환경 평가의 내용이 전공의 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 측 판단이다.

특히 최소한의 법적 최저임금수준에 맞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 및 관련 행정부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수련의 참여 주체인 수련기관, 전공의,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들이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개선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손꼽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실제로 전공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련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아직 수련기관 취소 등 강력한 처벌 및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수준이 아닌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 보상수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간을 준수하는 가운데 병원인력 공백을 채우고 의료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대체 인력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이 제도 또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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