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관리료 기준 명기도 함께 검토…제도 변화 가능성은 '미지수'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궐기대회'.

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온 임상병리사들의 의견을 반영, 일상검사 수가 삭감 부분과 감염관리료 기준에 임상병리사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재논의에 나선다.

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상병리사 측에서 요구하는 안들에 대한 재검토 진행을 상호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만길 임상병리사협회장 일행이 복지부를 방문,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일상검사 수가의 하락 원인으로 지목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후에도 각각의 행위들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트랙이 예전부터 열려있었다”면서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일상검사 수가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감염관리료 기준과 관련해서도 복지부 담당 관계자는 “감염관리료 신설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던 임상병리사들이 정원에서 제외되는 등의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임상병리사들이) 무조건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도 불구, 문제 해결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검사 수가의 경우, 전체 의료계의 틀을 기준으로 구성된 수가 책정이기 때문에 수가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만큼의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임상병리사 측에서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부와 의료계에서는 상황을 단박에 역전시킬만한 근거 제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라는 틀에서 나온 개별 수가를 건건마다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수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감염관리료 기준 또한 이미 의사와 간호사 외에 ‘그밖에 병원장이 인정하는 인력’이 포함돼있어 임상병리사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만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협회 측의 상당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병리사 측에서는 감염관리료 기준 명시에 대한 별다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부 측과 상당한 시각 차가 존재한다.

다만 양 측은 궐기대회 전후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임상병리사 측과 복지부와의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