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 '의원급 검사실 존폐 문제다' vs 정부, '검사실 다 갖춰야 하나' 비용효과성 제기

올해 7월부터 제2차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되고 검체검사 수가가 인하되면서 발생하는 일차의료기관 검사실 존폐와 질관리 문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일선 임상병리사들의 분노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정은 검체검사에서 일상검사의 수가를 낮춰 원가보상이 낮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종병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분야 간의 균형을 잡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네병원에는 일방적 손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네의원이 검사실의 존폐를 논의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일부 의원에서는 임상병리사 해고 및 인원감축 등 실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근거 중심 시스템을 둔화시키고 경험에 기반을 둔 투약 처방 시대로 역행하게 하는 결과를 도출하며, 만성질환 모니터링의 증거를 제공하는 기능도 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폐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의 투약량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이며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검사인 '일상적인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형병원 대비 검사당 시약 소모율이 10배 이상이고, 매 환자 당 검사를 개별로 진행하므로 건당 인력 투여가 2~5배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차병원 일상검사의 수가 인하는 대형병원 보다 5배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검사실 폐쇄는 진료당일 검사와 투약이 가능했던 진료패턴 중지와 투약을 위해 재방문 혹은 검사 전 투약의 패턴 전환으로 말미암아 임상병리사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며 만성질환 관리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며 “또 중소 의료기관에서 저가 검사법 도입을 유도하고 저가 장비 및 저가 시약을 사용해 둔화된 예민도와 신뢰도가 낮은 정밀도 그리고 상승되는 오류빈도와 낮아진 순도로 인한 우발적 오류로 잘못된 결과가 제공되는 상황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를 마치며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일상검사의 과도한 수가 인하는 국가 의료체계에서 일차 기관의 진료를 파괴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가중, 일상검사의 질 저하로 인한 질병 모니터링에 적신호 등을 야기한다”며 “수가인하의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하며 오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개선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저가 검사로 인한 질 저하와 일차의료기관 검사실 폐쇄 및 임상병리사 실직 등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막기 위한 바람이 더해졌다.

먼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특성상 내과의원에 필수적인 병리검사실 운영과 임상병리사 고용에서 폐쇄와 실직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보장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필수 진료를 위해서 동네의원을 위한 별도 지원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엄태현 보험정책이사는 “검체검사의 수가가 떨어지면 질이 떨어진다. 재원을 줄이면서 질이 높아질 수는 없다. 이건 상식”이라며 “비록 2차 개정 수가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 수렴을 더 넓히는 것이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임상병리사들에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다음 조정 일정까지 객관적 조사로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복지부 홍승령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상대가치 점수가 완벽했다면 묶음 방식에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이라며 "크게 진료과 별로 투입이 비슷한 부분과 달랐던 부분을 조정하면서 현실에 있어서 후속조치로 이뤄질 것이고 보완해,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객관적인 조사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전했다.

이어 “수가는 하나이다. 비용효과성을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총액 부분에 대해서 증가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일부 폐지를 선택을 하는 것은, 수술처치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며 검사실 자체의 수익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령 사무관은 “모든 의원들이 검사실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차 의료기관이 나가야할 모형과 역할에 따라서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궐기대회에서 봤던 임상병리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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