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 5개년 추진 계획에 ‘치매국가책임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724,857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인데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또한 치매 환자에게 비용은 그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한 치매 문제를 새 정부가 개인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격상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학계에서도 적극 환영했듯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치매국가책임제 골격은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전문 요양사 파견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약 2000억 원을 반영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차대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중심의 관리 운용체계 및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다.

정부는 치매의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현재 전국 47곳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고, 근무 인력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를 케어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을 활용하고, 나머지 45곳에도 605억원의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겠다는 로드맵도 서있다.

문제는 현재의 전국 공립요양병원의 역량으로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의 발전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듯이 '공립요양병원'의 상당수는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 미비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공공요양병원장들은 현재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협약 내지 재수탁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설립 당시 투입된 재원이 공공 부문(중앙정부+지자체 지원)과 민간 부문(수탁법인 부동산+건축비 기부채납)으로 혼재돼 있고 민간 사업자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로 인해 소유권에 대한 갈등으로 혼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공립요양병원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향후 급증하는 치매환자 수요를 감안하면 한정된 공립요양병원의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턱 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간요양병원들은 공립요양병원 위주의 투자계획 발표에 분위기가 냉랭하다. 차제에 민간 요양병원들도 치매안심병원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저리 시설자금 확충 및 수가체계 개편 등의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치매환자의 재택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문간호사 등도 대폭 확충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간호사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의료 실정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튼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의료기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만큼 사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상생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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