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징역 1년형 파기…청문회 당시 핵심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선고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어…'의료계 권위와 명성에 걸맞은 책임 따라야' 강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를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이는 원심 판결 징역 1년형에서 감형 된 것이며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건 중 첫 항소심 선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정기양 교수 항소심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1528)했다.

이상주 판사는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위증에 이르기는 했지만 청문회의 핵심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영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느냐’라는 추상적인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이 있을 뿐 다른 전과도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 동료의사들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기양 교수의 선고유예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상주 판사는 “피고인이 선고유예로 교수직 유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국회위증을 형사와 민사소송에서의 위증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정한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청문회가 열리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인데 국민들의 소망을 내쳐버리고 위증했다”며 “더욱이 청문회 전에 병원 대책회의를 열어 답변 내용을 미리 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로서 환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의료계의 권위와 명성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청문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일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로 정기양 교수의 교수직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립학교법 제 57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립대 교원은 퇴직 사유다.

하지만 정기양 교수가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할 수도 있을뿐더러 환자 및 연세대의료원측의 복귀 염원이 커 연세대학교 인사위원회의 내부논의도 있을 경우 교수직 유지여부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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