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항소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 전부 철회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2차 항소심서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정기양 교수 항소심 2차 공판(사건번호: 2017노1528)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과 동시에 피고인(정기양 교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전부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철회한 것으로 양형부당만 항소사유로 삼을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최종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이상주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 철회면 대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다툴 수 없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즉, 정기양 교수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이와 관련 특검측은 1심법정에서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게 된 피고인의 의중을 지적했다.

특검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관심 갖고 지켜보던 자리에서 피고인은 진실 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는커녕 허위로 진술해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특검에서 조사할 때 자백해 놓고 법정에서 다시 부인하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자백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항소심에 와서 자백을 한 것은 2개월 동안의 구속기간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과정에서 본의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백을 했다고 과거에 혼란과 실망을 준 것이 면제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려면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항소심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특검의 지적에 반박했다.

정기양 교수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마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다”며 “법률적인 관점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에 집중하는 것은 상고심 포기라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처럼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위증 당시 청문회의 맥락, 증언의 비중, 사회적인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양형을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기양 교수 또한 직접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대해 국회청문회에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최종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최종 답변했다.

정 교수는 이어 “개인적인 학회 활동은 모두 포기했지만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수직만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계명대 동산의료원 오병호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정기양 교수 항소심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