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총,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안건 성립여부 투표 전 5분 사이에 대의원 8명 이탈 해프닝

퇴임의사 표명 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저녁 8시에 종됐지만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였던 '김필건 회장 사퇴의사와 관련된 후속조치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직전 재석 수는 성립에 충족했으나 막상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투표한 결과 성원에 불충분 한 것으로 나타나 회의는 즉각 중단됐다.

이 모든 과정이 5분 사이에 이뤄진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5일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총 259명 중 13명 위임, 161명 참석으로 성원된 ‘2017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8시간이 넘게 지속됐다.

당초 이날 논의 되려 했던 의안은 긴급안건까지 포함해 순서대로 △제62회 대의원총회 안건 위반자 징계의 건 △감사 보고 및 대책의 건 △예결위 보고의 건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 소통부재에 대한 건(책임자 징계의 건 포함) △김필건 회장 사퇴의견 표명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 △원외탕전 TF보고의 건 등 총 6개다.

회의 초반 일부 대의원들이 ‘중앙회 회무 소통부재에 대한 건’과 ‘김필건 회장 사퇴의견 표명 후속조치의 건’을 우선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돼 총회는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됐다.

참석 대의원들은 협회공금 무단 사용, 감사보고서 미제출, 홈페이지 감사인 게시글 삭제, 상대가치 침술 수가 하락, 임원진 회비 미납부 등을 이유로 김필건 회장의 사퇴와 현 집행부에 대한 징계 압박을 이어갔다.

김필건 회장이 대의원들의 질문에 반박 설명하고 있다.

김필건 회장은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대해서 이사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집행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험이사가 주어진 조건 하에 최선을 다해서 조율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본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함께 느낀다”고 반박 설명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은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 소통부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필건 회장을 징계해야 한다”며 ‘중앙회장 사퇴 권고안’의 의결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실제로 현행 한의협 정관에는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의 경우,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사원총회에서만 탄핵이 가능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사퇴 권고만 할 수 있다.

반면 재적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회장에 대한 불신임 논의(사퇴권고)를 통해 회장 직무와 집행부 업무를 사실상 정지시키는 효력은 기대할 수 있어 대의원들이 이를 감안하고 의결을 요청 한 것이다.

이에 박인규 의장은 재석대의원 98명, 위임 32명, 총 130명으로 의사정족수 최소기준인 125명(대의원 249명의 절반)을 넘긴 것을 확인했고 ‘중앙회장 사퇴권고 안건’ 의결 성립 여부 찬반 투표를 막바로 진행했다.

하지만 개표 결과 재석대의원 90명(찬성 80: 반대 10)으로 대의원 8명이 순간적으로 이탈해 정족수에 미달했고 박 의장은 총회 종료를 선언했다.

즉, 8명의 대의원이 자리를 비운 5분 사이에 상황이 반전된 것.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 A대의원은 “김필건 회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 정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간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며 “그 길었던 임총시간에 비해 사퇴권고 안건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 대의원총회의 무력감만 보여줬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김필건 회장의 거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한의협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김 회장이 자진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장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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