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총서 대의원 투표만으로 탄핵가능 정관개정 통과
회원과 주먹다짐 오간 김필건 회장 응급실행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회장 해임관련 정관 개정안’과 ‘전체 회원 해임 투표 발의안’이 모두 가결돼 진퇴양난에 빠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한의협회관에서 ‘2017년 제 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시총회 전경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변경 시행세칙 △회장 해임 대의원 투표로 가능케 하는 정관 변경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안건에 상정돼 논의됐다.

특히 협회 회장을 대의원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관개정안을 찬성 136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켜 현재 한의사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서만 탄핵이 가능한 정관을 변경했다.

해당 정관변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정관개정 가결로 인해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의협의 내부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 6월에 열린 ‘제 1차 임시총회’에서도 대의원들은 김필건 회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바 있다.

아울러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안’이 이날 임시총회에서 긴급의안으로 상정·통과됐고 앞서 해임투표동의서가 약 6천장 수집된 것(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 발의 조건)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승인 이전에라도 김필건 회장 해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긴급의안은 김필건 회장과 한 회원 간의 돌발적인 주먹다짐으로 인해 촉발됐다.

안건 1번과 2번이 가결된 직후 휴식시간에 현 집행부에 불만을 품은 한 회원이 김필건 회장에게 음료를 투척했고 이에 김필건 회장이 회원을 가격해 일순간 총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

실랑이 후 김필건 회장은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서울시의 한 대의원은 “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결국 대의원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정관변경까지 가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회원과의 몸싸움까지 벌인 회장을 두고 분노한 대의원들은 현재까지 모인 해임투표 동의서를 기반으로 전체 회원 투표까지 할 수 있는 요건을 통과시켰고 앞으로 탄핵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 대의원들이 판단, 폐기됐다.

이처럼 대의원들의 김필건 회장 해임을 위한 준비가 하나둘씩 실현되면서 앞으로 한의협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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