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5명 산부인과 의사 동료들, 항소심 앞두고 탄원서 제출

자궁 내 태아사망과 관련 8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동료 의사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의회는 8일 오전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으로 8개월 금고형을 선고받고 항소 예정인 동료 의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8일 오전 동료의 선처를 요구하는 5025명의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피고)를 8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금고형을 선고했고,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환자 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1시간 30분 동안 담당의가 태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1심 판결이 두려운 것은 자궁 내 태아사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즉 수천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가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형사 처벌을 한다면 모두 분만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이번 사건은 다를 것이 없어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저수가에서 사명감으로 분만을 맡는 의사에게 10억 배상과 함께 형사합의를 종용한다면 분만환경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대생들이 이런 판결소식을 듣는다면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 첫 항소심은 9일(내일) 오후 3시 15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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