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왕절개와 태아심박동 검사에 따른 사망 여부, 검사 측이 입증해야”

최근 산부인과 전체 궐기대회까지 야기했던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의 금고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최된 가운데 '심박동수감지기 제거 행위와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 A씨의 변호인은 먼저 “감정절차가 특이하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연거푸 이뤄졌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불만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며 중재원이 아닌 의협 등 다른 기관에 추가 감정을 요구하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변호인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고인의 의학적 조치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에 전문가 진술서를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진술서는 서류로 제출할 것을 허락했지만 "중재원 감정 내용이 모순되거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다. (타 기관 감정 신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 1심에서는 즉시 제왕절개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대로 태아심박동 검사를 했다면 아이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 임산부의 경우 진통 1기에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지만, 무통주사 투여 이후 1시간 30분가량이나 산모의 상태내지 심장박동수를 검사하는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판을 마치고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태아 사망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외국 사례를 보면 조금 전까지 태아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은 부검을 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 사건은 부검조차 안했다. 인과관계는 원인을 알아야 따질 수 있는데, 원인 불명이면 인과관계를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실 부분은 애매할 수 있다. 30분 단위로 태아의 심음을 체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구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다”며 “여전히 인과관계로 살펴보면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자궁 내 태아 사망이 발생했을 때, 두 번의 체크를 했으면 태아를 살릴 수 있었겠느냐는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45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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