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초진료 1만5360원·재진료 1만1130원…약국 1일 총조제료 4800원 

올해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3.1%로, 초진료 1만5320원·재진료 1만950원을 기록했다.

또 병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1.7%에 초진료 1만5360원·재진료 1만1130원이었으며, 인상률 2.9%인 약국은 1일 투약 총조제료 4800원이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인상률을 통해 의원·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각각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의 환산지수는 전년도 79원보다 2.4원이 오른 81.4원이 되는데,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하면 2018년도 초진료는 1만5320원으로 전년 1만4860원보다 460원 증가했다.

재진료는 1만950원으로 전년(1만620원) 대비 330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환산지수는 전년도 72.3원보다 1.2원 오른 73.5원이 됐다. 이에 따라 각각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하면 병원 초진료 1만5360원·재진료 1만1130원(전년 대비 260원↑, 190원↑), 종합병원 초진료 1만7080원·재진료 1만2860원(전년 대비 280원↑, 220원↑), 상급종합병원 초진료 1만8810원·재진료 1만4580원(전년 대비 320원, 240원↑) 등이었다.

약국의 경우,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적용(올해 7월 1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다른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환산지수는 2017년도 80.1원에서 2.3원이 오른 82.4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국관리료가 전년보다 원 오른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 기본료는 136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복약지도료는 910원으로 전년(880원)보다 30원이 인상된다.

의약품관리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마약류 포함'과 '마약류 미포함'이 별도로 적용·반영된다.

의약품관리료(마약류 미포함)는 570원,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는 580원으로 전년 560원 대비 각각 10, 2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투약일수별로 총조제료 역시 마약류를 미포함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로 나뉜다.

마약류 미포함 1일치 총조제료는 4790원(전년대비 130원↑)이고, 가장 다빈도로 조제하게되는 3일치 총조제료는 5460원(전년대비 160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조제료는 1만1210원(320원↑)이다.

마약류 포함 1일치 총조제료는 4800원(전년대비 140원↑)이고, 가장 다빈도로 조제하게되는 3일치 총조제료는 5470원(전년대비 170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조제료는 1만1220원(330원↑)이다.

그외에도 '6세 미만 소아가산 점수'의 경우에도 기존 3.72점 가산에서 6.67점 가산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가 반영돼 각각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알려진 만큼 현재 추산된 총조제료는 추정치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이 결정된 의원·병원·약국의 수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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