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성명서…헌재 네트워크 치과병원 소송 관련 의견 밝혀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이하 서울시약)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네트워크 치과병원과 관련한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약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의 본질은 이윤 창출이며, 자본의 생명력은 이윤 극대화인데,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치과의사협회의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헌법재판소가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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