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역간 입장차 여전…직역 이기주의 VS 투명성 제고 당연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설명의무법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성형외과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설명의무법에 전문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여 성형수술의 경우 일반의 또는 타과 전문의들의 성형수술에 대해 환자들이 객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여 결국 성형외과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성형외과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는 것을 한 직역의 이익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어이 없다’는 분위기다.

이같이 설명의무법 시행을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직역간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

일명 유령수술방지법인 설명의무법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해 수술을 진행한 혐의가 단초가 됐다.

설명의무법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포함되는 △진단명 △수술 등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긴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하지만 유령수술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성형외과에서는 찬성해 온 바 있다.

A개원의는 “설명의무법은 시술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설명자 사인란에 명찰법처럼 반드시 전문과목을 기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성형전문의들이 신원을 차별화하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타 직역 모든 개원의들을 희생양 내지는 들러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열악한 개원환경에서 돈벌이 유혹으로 무리한 시술을 벌여 사회적 혼란은 가져온 바 있다”며 “설명의무법으로 직역의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미용, 성형으로 인한 의료사고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교육적 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꼭 성형외과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대형 사무장 성형외과들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즉 굳이 설명의무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대형 사무장 성형외과들의 불법행위만 색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은 대형성형외과의 발본색원과는 별개로 환자에게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성형외과 B개원의는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설명도 못듣고 차트도 조작하는 세상인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명의무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투명한 의료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것인데 의사도 받아드려야한다”고 조언했다.

성형외과 C개원의는 “성형외과의 이득을 위해서 설명의무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논리”라며 “진료환경을 투명하게 제고하고 의사의 자존감을 높여주자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경찰도 피해자를 검거할 때 신원을 밝히는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당연히 밝혀야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신원을 밝혀 그동안 잃은 신뢰를 되찾자는 의미로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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